Taekwondo has been designated as Korean National Martial arts by law!
Passed ‘The National Martial Arts Designation Act for Taekwondo’ at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on March 30, 2018
Taekwondo is fostered by being legally protected as the status of Korean national martial arts.
Lee Dong Sup (Member of National Assembly, 9th Dan(Kukkiwon) Taekwondo holder, President of Korea National Taekwondo Union) has achieved the successful result with his persistent effort.
A monumental event took place in Taekwondo, a Korean folk martial arts sports event.
‘The National Martial arts Designation Act for Taekwondo’ (the amendment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aekwondo and the Construction of Taekwondowon.), which was initially proposed by Lee Dong Sup,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of Bareun Future Party, was passed at the plenary session on March 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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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태권도 국기 지정법’ 통과-
-태권도, 법적으로 국기(國技)의 지위 인정받아 보호·육성된다-
-공인 태권도 9단,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총재 이동섭의원 끈질긴 집념의 성과-
우리나라 고유 민속 무예 스포츠인 태권도에 역사상 기념비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국기 지정법(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18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로써 태권도는 관습법적 이름으로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국기로써의 지위를 지정받아 국가적으로 보호·육성하게 되었다.
국기지정 법률안이 의결되기까지 태권도 공인 9단으로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직을맡고 있는 이동섭 의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문위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을 직접 만나 태권도 국기지정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및 실·국장까지 만나 직접 설득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개정안으로 기록되었다. 여·야를 초월해 무려 225명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민대표 법률안」이라 불리우고 있다.
이동섭 의원은 “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되기 까지는 300명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찾아 태권도의 현안과 범정부 차원의 보호·육성 정책이 절실함을 설명하며 공동발의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데 꼬박 1년 반이 걸렸다. 하지만 지난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감격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동섭의원은 “이제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되었으니 중국의 ‘태권도 동북공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범 국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태권도를 지원·육성할 의무를 가지게 됐기 때문이다.” 라고 태권도 국기 지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동섭 의원 카카오 스토리>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권도 국기지정법'인 「태권도 진흥법」이 의결되었습니다!
오늘은 저 개인에게도, 태권도 역사상으로도 정말 기쁜 날입니다.
이제, 태권도가 관습법으로써의 국기가 아닌 법률적으로 국기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태권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할 책임과 의무가 더욱 막중해진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의원 108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을 결성하고, 225명의 여·야 국회의원 공동발의를 이끌어 내 태권도 국기 지정법을 발의하기 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되었다고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태권도의 역사와 기술을 온전히 후세에 전수할 수 있도록 '태권도 명인 지정법' 또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여 태권도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권도가 법적으로 국기로 지정된 기쁨을 1천만 태권도인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으로도 태권도 진흥과 세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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