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News > 한국어
sns기사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
장기간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던 교사, 다시 근무하려면 교육받아야
기사입력: 2018/12/09 [16:08] ⓒ wtu
김쥬니 기자

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1210일부터 20191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확보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학차량 안전 확보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


어린이집 통학차량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이하 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15(1), 1개월(2), 3개월(3)) 부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나, 동승보호자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영유아의 안전 문제에 있어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수 대상 교육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달 교육 등을 폭넓게 인정하여 어린이집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이하 장기 미종사자)다시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장기 미종사자는 별도의 적응 프로그램 없이 바로 현장 진입이 가능하여 변화된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 곤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및 전문연구 등을 거쳐 장기 미종사자가 이수해야하는 교육과목, 교육비용 지원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부정수급 관리 강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1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국민·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기존에는 1회 위반금액이 300만 원 이상 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 위반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공표하던 것을, 금액 기준대폭 낮추어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그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촌 지역영양사 구인난을 고려하여 인접 지역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1일 보육실습시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제출처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전자우편 : chomjz@korea.kr


- 팩스 : 044-202-3973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개정조항 주요내용 및 업무담당자


구분

주요내용

담당부서

담당자

시행령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취소 사유 추가(안 제21조의3)

보육사업기획과

박재홍 사무관


(044-202-3561)

양육수당 지원 세부기준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21조의8)

보육사업기획과

문달해 사무관


(044-202-356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에 특수교사 포함([별표 1])

보육사업기획과

신솔아 사무관


(044-202-3564)

건강진단 미이행에 대한 어린이집 면책요건 규정([별표 2])

보육기반과

배선희 주무관


(044-202-3583)

시행규칙

장기 미종사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사전 직무교육 실시([별표3], [별표7])

공공보육팀

황신자 사무관


(044-202-3556)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자에 대한 교육 실시([별표8])

보육기반과

문상희 주무관


(044-202-3593)

위반사실 공표대상인 부정수급 기준금액 하향(안 제39조의2)

보육기반과

박병찬 주무관


(044-202-3592)

어린이집 수입·지출 원칙 명시([별표8])

보육사업기획과

박재홍 사무관


(044-202-3561)

어린이집의 총 운영 중단기간 규정(안 제36)

공공보육팀

김수환 사무관


(044-202-3545)

어린이집과 위험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 명확화([별표1])

공공보육팀

김수환 사무관


(044-202-3545)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방식 제한 폐지([별표1])

공공보육팀

김수환 사무관


(044-202-3545)

농어촌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 완화([별표2])

공공보육팀

황신자 사무관


(044-202-3556)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시간 기준 강화([별표4])

공공보육팀

황신자 사무관


(044-202-35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tu.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더보기

이전 1/31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