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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 KTA, 기술위원회 의장 및 심판위원장 선임 공고

-접수 기간은 2025년 2월 6일(목)부터 2월 14일(금)까지-
기사입력: 2025/02/07 [09:44] ⓒ w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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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방)는 태권도 기술 발전과 공정한 경기 운영을 도모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2026년도 기술위원회 의장 및 심판위원장(겨루기/품새) 선임을 위한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선임은 태권도의 기술적 연구 및 심판 판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내외 태권도 발전을 선도할 전문 인사를 모집하기 위한 것이다. 각 임기는 2년으로, 기술위원회 의장은 기술위원회 및 경기운영본부를 대표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심판위원장은 심판위원회를 대표하여 관련 총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각 후보자는 대한태권도협회 정관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기술위원회 의장: 경기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겸비한 자로서, 윤리의식과 경기규칙 및 경기운영, 조직운영 능력 및 지도력 등의 전문성을 갖춘 자

 

2) 심판위원회 위원장: 심판 자격증 소지자 및 우수한 심판 경력자로서 경기규칙 및 심판 실무 관련 전문성을 겸비해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에 합리적 지도력을 보유한 자

 

각 후보자는 지원서와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 기간은 2025년 2월 6일(목)부터 2월 14일(금)까지이다.

 

대한태권도협회는 태권도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갈 역량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국내‧외 태권도대회 및 심판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개혁과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과정을 거쳐 최적의 인물을 선정할 방침이다.

 

 

KTA 기술위원회 의장 및 심판위원장 (겨루기/품새) 후보자 모집 공고

 

대한태권도협회는 태권도 발전을위해 함께 하실 기술위원회 의장 및 심판위원장 (겨루기 / 품새) 후보자를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구 분

 

직 위

주 요 직 무

임기

기술위원회 의장

(겨루기/품새)

ㅇ 기술위원회 및 경기운영본부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2

심판위원회 위원장

(겨루기/품새)

ㅇ 심판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2

 

2. 자격요건

ㅇ 의 장

- 대한태권도협회 정관 제26및 기술위원회 규정 제6항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으로, 경기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겸비한 분

- 청렴과 공정성 등 윤리의식과 경기규칙 및 경기 운영, 조직운영 능력 및 지도력 등 전문성을 겸비한 분

 

ㅇ 심판위원장

- 대한태권도협회 정관 제26(* 별첨) 및 기술위원회 규정 제6, 심판위원회 규정 제5항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으로, 우수한 심판 경력자로서 경기규칙 및 심판 실무 관련 전문성을 겸비한 분

- 공정성과 청렴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에 합리적 지도력을 겸비한 분

- 심판 자격증을 보유한 분

최종 선정된 자는 2025년 경기규칙강습회를 수료해야 함.

 

 

3. 제출서류

(필 수)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해당자)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서류 사본

 

4. 접수기간

ㅇ 제출기간: 2025. 02. 6() ~ 14() 18:00까지

ㅇ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kta6789@naver.com)

 

5. 심사 및 임명절차

전형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추천

서류심사 : 2025. 02. 17()

면접심사 : 2023. 02. 19()

- 면접시간 : 개인당 15분 이내

- 직무수행 비전 발표(PT, 유인물, 구술 중 선택) 및 심층면접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개별통보 예정

면접심사 일정은 응시자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서류 및 면접심사 후 추천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개별통보

 

6. 유의사항

ㅇ 전형위원회에서 제출서류 검토 후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후보자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출서류의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즉시 반환하고, 선임 확정일로부터 180일까지 요청이 없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함

 

 

별 첨

 

제출서류 관련 세부 유의사항

구 분

제 출 서 류

참 고 사 항

필 수

지원서

- 지정양식 활용

직무수행계획서

자유양식

직무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PT/유인물 또는 구술로써 발표하며 이후 심층면접 진행 (15분 이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지정양식 활용

해당자

경력증명서

- 지원서 상 경력사항 기재자는 제출 필수이며, 증빙 가능한 경력에 한해서만 인정

-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로 제출

자격증 사본

- 지원서 상 자격사항 기재자 제출 필수

-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자격증

-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지원서상 취득 일자와 일치해야 함

 

별 첨

 

KTA 정관 제26(임원의 결격사유)

 

26(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05.02.>

3. <삭제 2020.03.12.>

4. <삭제 2020.03.12.>

5. <삭제 2020.03.12.>

6. <삭제 2020.03.12.>

7. <삭제 2020.03.12.>

8. 국민체육진흥법2조 제9호 가목부터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도 및 시··종목단체에서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23.02.14.>

9. 국민체육진흥법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종목단체가 주최 · 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22.05.02.>

9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02.14>

10. 국민체육진흥법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05.02.>

.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2.05.02.>

11.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개정 2022.05.02.>

12. 사회적 물의, 협회 및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22.05.02.>

13.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 도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개정 2023.02.14.>

회장의 친족(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2.05.02.>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협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협회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5.02.>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별 첨

 

KTA 기술위원회 규정 제6(임원의 임명)

 

6(임원의 임명) 생략

위원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관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경기규칙강습회를 수료해야 한다.

 

 

별 첨

 

KTA 심판위원회 규정 제5(구성)

 

5(구성) 생략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관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경기인(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지도자로 재직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5. 특정 성별의 비율이 재적 위원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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