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태권도협회가 지난 8일 열린 이사회에서 김현성 국기원 연수원장에 대해 연금수혜대상자로 선정하여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보유한 협회 자금으로 경기도태권도협회에 공헌한 원로들에 대한 예우로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연금규정에 의하면 경기도 내에 20년 이상 거주한 산하단체 회원으로서 목적사업에 적극 참여한 자, 국기원 4단 이상자를 대상으로 각 항목별 점수를 취합하여 90점이 넘는 사람에게 각 연령별로 차등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다.
연금대상이 되는 항목에는 보유 단, 체육관 운영, 협회 및 시군지부 이사, 도 협회 분과위원, 선수 및 지도자의 입상경력 등 모든 부분이 망라되어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1993년부터 경기도협회 등록도장을 운영하였으며 금년 만 60세인 김현성 연수원장이 연금수혜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김 연수원장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김 연수원장이 경기도협회 등록도장을 운영하면서 경기도협회에 승품, 단 심사를 신청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박윤국 회장은 전화 통화에서 “연금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점수에 해당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현직 연수원장에게 연금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특정 직책에 있다고 해서 연금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경기도협회에 등록도장을 운영하면서 승품, 단 심사에 한명도 신청한 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협회행정이 과거에는 전산처리가 되지 않아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이들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승품, 단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금을 주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박 회장의 이런 주장은 취재결과 연금지급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임이 드러났다.
경기도협회 연금지급 대상제외 규정에 ‘본회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 승, 품단 심사를 타 시도로 응심한 자’라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만약 김현성 연수원장이 도장을 운영하면서 승품, 단 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타 시, 도로 신청한 사실이 밝혀지면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김 연수원장의 연금지급과 관련하여 임종남 전무이사는 “과거의 심사신청여부는 전산화 되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지만 김 연수원장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연금지급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과 임 전무의 과거 신청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은, 1996년부터 실시된 국기원 전산화 사업으로 각 도장에 ID가 발급되었기 때문에 신청내역 조회로 확인이 가능하다.
국기원 조회로 신청내역을 조회한 결과 단 한 차례도 경기도협회를 통해 승, 품단 심사를 신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김현성 연수원장에 대한 연금지급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문제가 확산되자 경기도협회의 한 관계자는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지닌 재력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김 연수원장이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연금지급을 신청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말로 경기도협회내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경기도태권도협회 내외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고, 태권도계의 관심이 고조되자 여기에 부담을 느낀 경기도협회는 13일 오후 늦게 김 연수원장에 대한 연금지급계획을 전면 무효화 했다.
세계태권도 본부인 국기원 연수원장으로서, 세계태권도 아카데미 원장으로서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인사가 자신이 경기도협회에 승, 품단 심사에 응심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연급수급을 신청하여 수혜자로 선정되도록 한 것은 도덕성에 대한 비난을 자초한 셈이기에, 국기원의 신뢰하락에 크게 이바지한 서글픈 현실이다.
기사공유 협약 매체. 태권도타임즈 류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