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방)는 태권도 기술 발전과 공정한 경기 운영을 도모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2026년도 기술위원회 의장 및 심판위원장(겨루기/품새) 선임을 위한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선임은 태권도의 기술적 연구 및 심판 판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내외 태권도 발전을 선도할 전문 인사를 모집하기 위한 것이다. 각 임기는 2년으로, 기술위원회 의장은 기술위원회 및 경기운영본부를 대표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심판위원장은 심판위원회를 대표하여 관련 총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각 후보자는 대한태권도협회 정관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기술위원회 의장: 경기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겸비한 자로서, 윤리의식과 경기규칙 및 경기운영, 조직운영 능력 및 지도력 등의 전문성을 갖춘 자
2) 심판위원회 위원장: 심판 자격증 소지자 및 우수한 심판 경력자로서 경기규칙 및 심판 실무 관련 전문성을 겸비해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에 합리적 지도력을 보유한 자
각 후보자는 지원서와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 기간은 2025년 2월 6일(목)부터 2월 14일(금)까지이다.
대한태권도협회는 태권도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갈 역량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국내‧외 태권도대회 및 심판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개혁과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과정을 거쳐 최적의 인물을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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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기술위원회 의장 및 심판위원장 (겨루기/품새) 후보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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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권도협회는 태권도 발전을위해 함께 하실 기술위원회 의장 및 심판위원장 (겨루기 / 품새) 후보자를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구 분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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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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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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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위원회 의장
(겨루기/품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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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위원회 및 경기운영본부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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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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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위원회 위원장
(겨루기/품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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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판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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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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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요건
ㅇ 의 장
- 대한태권도협회 정관 제26조및 기술위원회 규정 제6조 ②항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으로, 경기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겸비한 분
- 청렴과 공정성 등 윤리의식과 경기규칙 및 경기 운영, 조직운영 능력 및 지도력 등 전문성을 겸비한 분
ㅇ 심판위원장
- 대한태권도협회 정관 제26조(* 별첨) 및 기술위원회 규정 제6조 ②항, 심판위원회 규정 제5조②항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으로, 우수한 심판 경력자로서 경기규칙 및 심판 실무 관련 전문성을 겸비한 분
- 공정성과 청렴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에 합리적 지도력을 겸비한 분
- 심판 자격증을 보유한 분
※ 최종 선정된 자는 「2025년 경기규칙강습회」를 수료해야 함.
3. 제출서류
ㅇ (필 수)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ㅇ (해당자)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서류 사본
4. 접수기간
ㅇ 제출기간: 2025. 02. 6(목) ~ 14(금) 18:00까지
ㅇ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kta6789@naver.com)
5. 심사 및 임명절차
ㅇ전형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추천
ㅇ서류심사 : 2025. 02. 17(월)
ㅇ면접심사 : 2023. 02. 19(수)
- 면접시간 : 개인당 15분 이내
- 직무수행 비전 발표(PT, 유인물, 구술 중 선택) 및 심층면접
※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개별통보 예정
※ 면접심사 일정은 응시자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 서류 및 면접심사 후 추천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개별통보
6. 유의사항
ㅇ 전형위원회에서 제출서류 검토 후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후보자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출서류의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즉시 반환하고, 선임 확정일로부터 180일까지 요청이 없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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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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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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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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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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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양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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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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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양식
직무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PT/유인물 또는 구술로써 발표하며 이후 심층면접 진행 (15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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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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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양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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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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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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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 상 경력사항 기재자는 제출 필수이며, 증빙 가능한 경력에 한해서만 인정
-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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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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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 상 자격사항 기재자 제출 필수
-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자격증
-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지원서상 취득 일자와 일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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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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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정관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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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05.02.>
3. <삭제 2020.03.12.>
4. <삭제 2020.03.12.>
5. <삭제 2020.03.12.>
6. <삭제 2020.03.12.>
7. <삭제 2020.03.12.>
8.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종목단체에서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23.02.14.>
9.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종목단체가 주최 · 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22.05.02.>
9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의 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02.14>
10.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05.02.>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2.05.02.>
11.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개정 2022.05.02.>
12. 사회적 물의, 협회 및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22.05.02.>
13.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개정 2023.02.14.>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2.05.02.>
③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협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협회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5.02.>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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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기술위원회 규정 제6조(임원의 임명)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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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원의 임명) ① “생략”
② 위원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관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경기규칙강습회를 수료해야 한다.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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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심판위원회 규정 제5조(구성)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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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관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경기인(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지도자로 재직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5. 특정 성별의 비율이 재적 위원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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