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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 경기도태권도협회 제12대(통합3대)회장 당선인, 법원 징계 무효 결정

- 2023년 3월 15일 국기원 상벌위원회(당시, 위원장 이철희)로부터 심사업무 방해 혐의로
- 자격정지 징계에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김평 당선인의 손 들어줘
- 경기도체육회, 조속히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
기사입력: 2025/01/10 [00:02] ⓒ w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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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평 경기도태권도협회 제12대(통합3대)회장 당선인 (WTU)

2025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기도태권도협회 제12대(통합3대)회장 김평 당선인이 2023년 3월 15일 국기원 상벌위원회(당시, 위원장 이철희)로부터 심사업무 방해 혐의로 1년 6개월의 자격정지 징계에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김평 당선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그간의 인준 절차에 걸림돌이 제거되었다.

 

김평 당선인은 징계를 받았으나, 이후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다. 그러나 김평 당선인은 2023411일 서울중앙지법에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9'징계 무효'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경기도체육회는 그동안 김평 당선인의 인준 절차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이어왔고, 이번 판결로 인해 인준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김평 당선인은 이번 판결이 회장 선거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입증했다며, 경기도체육회가 조속히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제 남은 것은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장 인준 절차이며, 법원에서의 징계 무효 결정과 함께 제명에 대한 본안소송의 법리적 해석이 이뤄져 인준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WTN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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